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이연자산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함
전 문
[회신]
개발비의 상각방법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기 회신(서이 46012-11240, 2003.6.30.)을 참고바람.
※서이 46012-11240, 2003.6.30.
귀 질의의 경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2월말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부터 취득 중이었던 개별자산에 대하여 2002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개발비가 발생하는 경우,
2002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개발비는 종전의 이연자산 상각방법으로 상각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