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사업환산차, 대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0
독립성이 인정되어 국외지점으로 볼 수 있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폐쇄시점에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 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해외건설공사현장의 재무제표를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법인이 해당 국외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별 환산차 손익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해외의 동일국가에 공사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지점 등을 폐쇄하는 때"라 함은 공사현장 단위인지 아니면 해당국가 단위인지 여부 <갑설> 해당국가 단위로 적용(모든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는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합산된 재무제표를 국가별로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여 본사의 재무제표에 합산하기 때문임 <을설> 각 공사현장별로 적용(해당 현장이 폐쇄되는 때) 하나의 국가에 여러 개의 공사현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해외사업 환산차(대)는 공사현장별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사가 종료된 현장의 경우 이미 그에 따른 손익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당 현장의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잔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