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주식의 무상소각일이속하는 사업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 [ 질 의 ]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구조조정중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의하여 기존의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 후, 채권의 일부를 채무자인 부실징후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초 무상소각된 주식의 손금 산입시기는? <갑설> 주식의 무상소긱일이속하는 사업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을설>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조치는 정리계획인가결정과 같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가증권에 대한 임의평가손실을 인정할 우려 ※ 대손가능 채권 : 정리계획인가 및 화의인가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만을 규정(영 § 62①5) 부실징후기업의 기존주식을 무상소각하더라도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게 되어 당해법인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에 따라 신주의 처분일에 손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