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잉여금"이라 함은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
|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바 자기자본의 총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