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 손금에 산입토록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은 2001.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1.12.31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종합금융업과 증권업을 영위하는 당사가 기업회계기준 및 각종 규정에 따라 1999사업연도 기간 손익을 계산하고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 제48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서 특히 재조정채권("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정된 채권"이하 같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