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자의 토지매입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 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급보증한 금액을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분양사업자의 토지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 상당액을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고 남은 구상채권의 잔액에 대해서는 '97.12.31 이전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손금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공사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7.23. 이 건 공사 시공자(수급인)가 되어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공사시행자(도급인)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인허가 건축설계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손익의 귀속자가 되기로, 이 건 사업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신탁(주)에 도급인이 매입한 이 건 토지를 신탁등기하기로, ○○부동산신탁(주)는 위 도급인과 수급인의 수탁자로서 오피스텔의 분양수익과 자금의 관리 업무를 맡기로 약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1998.4.22. 도급인의 부도로 부득이 당사가 토지 등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 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 당사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위 약정에 의거 1997.7.25. 도급인이 이 건 토지 매입대금 및 제세공과금 등 부대비용으로 도급인의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가액 55억, 만기 1998.1.23.)에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도급인은 이 어음을 ○○종합금융(주)로부터 51억원에 할인받아 최초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매매대금 45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도급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날 ○○부동산신탁(주)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음 2) 1998.4.22. 도급인의 부도로 당사는 위 지급 보증금액 55억원을 1998.4.23. ○○은행에 대위변제 하였음 3) 당사가 55억을 지급 보증한 것은 당초 토지소유자(○○○)와 매수자(도급인)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대금 45억원과 토지매입에 따른 제세금 등 부대비용 1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하게 되었고, 사업시행자(도급인)는 이 보증금액 55억원을 1995.4.23.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동안 지급한 부대사업 비용을 정산 받는 조건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 일체의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사와 신탁 회사 ○○부동산신탁(주)에 제출하였음 4) 위 이행각서대로 신탁회사 ○○부동산신탁(주)와 협의하여 2000.4.14. 토지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형식상 매매계약서(사업시행자와는 손해배상쟁송 중으로 신탁 해제 방식으로 못하고 매매형식을 통함)를 23억원으로 작성하여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당사가 대위 변제한 55억의 대가와 미지급 사업비용(종합토지세, 신탁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권 일체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 건 오피스텔분양사업을 시 행하고 있음 |
| [ 질 의 ] |
| 5) 당사는 이 건 토지소유권과는 별도로 의도하지 않았던 55억원의 지출과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공사시행자(도급인)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고,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공사시행자(도급인)가 당초소유자(○○○)로부터 취득할 당시(1997.7.28.)의 감정가액을 ○○감정원에 의뢰하였던 바 그 가액(소급감정 가액)은 29억원이였음 6)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위 토지대금(제세공과금 제외) 45억원은 사업시행자(도급인)가 실제로 취득한 가액으로 지출되었고, 사업시행자 등은 이 사건 소송과 관계없이 5억원을 당사에 지급키로 하여 2001.7.31. 법원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음 < 질의 내용 > 1) 이 건 오피스텔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하여야 할 토지의 취득가액은. 〈갑설〉 당초 소유자와 공사시행자간 거래 가액인 45억원과 이에 수반하는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실제 지출한 55억과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사이에 거래된 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토지의 공정가액에 부합함 〈을설〉 당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대위변제 금액 55억원임.이유는 사실관계 내용과 같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취득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세법에서도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며, 수익비용대응의 회계기준에도 부합함 〈병설〉 당사가 토지소유권 이전만을 위한 형식상 매매계약서 작성하여 취득한 23억원임 〈정설〉 공사 시행자(도급인)가 당초 소유자(○○○)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 금액인 45억원임 〈무설〉 당사가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공사시행자(도급인)가 당초소유자(○○○)로부터 취득할 당시(1997.7.28.)의 감정가액인 29억원임 2) 위의 “갑설”, “을설”, “병설” 일 경우 대손금의 처리여부 및 귀속시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