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투자일임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0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용한 계약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당해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용했을 경우의 소득구분과 동일함
[회신] 귀 질의하신 투자일임계약자산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자산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을 위탁한 경우, 위탁운용의 결과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는 투자수익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 그 투자수익의 법적인 성격(즉, 소득종류의 구분)을 어떻게 보아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투자수익의 소득구분은 비영리법인이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자산을 직접 운용하였을 경우에 인식하게 될 소득의 종류와 동일하여야 함. 따라서, 투자수익의 발생원천별로 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며, 그 발생원천이 이자, 배당에 해당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50%만 설정 가능함. 〈을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일임계약에 의해 발생된 것이 므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동일한 소득으로 봄. 따라서, 투자수익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100% 설정할 수 있음. 〈병설〉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신탁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운용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으므로 그 구성을 발생원천별로 구분해서 위탁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투자 수익 전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50%만 설정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