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한 용역대가 없는 정부출연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10
비영리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시 대가 없이 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수익사업에 전입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을 수행하면서 용역대가 없이 정부로부터 출연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동 출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시험용 설비)를 동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전입하고 동 자산가액을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당해 기계장치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사업과 기타사업(비영리사업)을 겸하고 비영리법인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국제상호인정평가능력기반구축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고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계장치(시험용설비)를 취득하고 그 기계장치 가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에 의하여 기타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 자본의 원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기계장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과세되는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질문 1) 동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문 2) 동 기계장치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