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양도가액에 대한 수익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6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는 별개의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함
[회신] 법인이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토지가액과는 별도로 설계비, 수수료, 지급이자, 일반관리비 등 기 지출된 금액과 기대이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은 본 질의의 경우, 당해 손실보상금에 대응되는 토지와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있는 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토지가액과 손실보상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금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 질 의 ] |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는 양도인이 당초 취득한 "토지 구입가액"외에 당해 토지를 이용하여 추진하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해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설계비, 이자등과 토지의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기대이익이 "손실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바, 토지를 양도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의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익금으로 보아 수익계상할 때 <질의내용> 1) 손실보상금과 토지취득원가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수익계상 하는지? 2) 순수한 토지매매대금(토지구입가액)과 손실보상금을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수익 계상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