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 채권인수와 관련하여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이며, 기타 금전부담액의 경우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신규사업의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등을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타 금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2000.1.14. 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람.
가. 갑설 : 손금불산입함.
(이유) :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당해법인의 사업과 관련없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나. 을설 : 손금산입함.
(이유) : 법인이 금감위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을 고가로 인수한 후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재법인 46012-35, 2003.3.3.)과 같이 당해 손실부담액도 금감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다. 병설 : 영업권으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 :
선물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2004.1.1. 이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옵션포함) 거래에 관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증권업이외에 선물업에 대한 인가를 득해야 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는 당해 손실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선물업 인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당해 손실부담액은 인가 조건으로 부담하는 반환받을 수 없는 출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영업권은 인허가 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사례는 인가를 득하기 위해 부담하기는 하나 그 실질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자격으로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를 영업권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