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수익사업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활동은 금융자산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금융업 중 공공기금관리회사(65991)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관리・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 [ 질 의 ] |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