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을 차감하기 전의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것임. 다만,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100%를 배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배당가능이익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질 의 ] |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감전의 당기순이익인지 아니면 차감후의 당기순이익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