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감액경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ㅁ 세무조사 경정내용 .............1999년...2000년...2001년 신고과표.....△300......0.......300 경정후과표...△200.....20.......400 - 세무조사 경정사항이 상기와 같을 때 2001 사업연도의 경정 후 과세표준 400과 기존 회사가 신고한 과세표준 300의 차이인 100의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바 동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에 상응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방법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