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시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 차액의 익금산입 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로부터 “병”법인의 주식을 시가(1억원)에 미달하는 가격(7천만원)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시가와 현물출자가액과의 차액 3천만원의 익금산입 여부 ㆍ현물출자받은 주식의 시가 : 1억원(상증법상 평가액) ㆍ현물출자가액 : 7천만원(검사인의 평가액) ㆍ시가와의 차액 : 3천만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