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0.02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목적의 건물을 포함한다)과 주택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신축하여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됨. 이 경우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임대사업용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를 신축하여 동 상가를 임대사업용을 전환하고 일정기간(3∼5년) 임대에 공하다가 1996.1.1.이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