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양도 또는 여유시설을 개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12.31. 개정 전에는 제67조의 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 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 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입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면적에 의한 구획이 불가능함)을 양도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