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적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8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가지급금 계산은 매일 매일 가지급금 잔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된 날은 제외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적수 계산은 가지급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매일 매일의 금액의 누적 합계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가지급금이 발생한 초일은 산입하고 가지급금이 회수된 날은 제외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Ⅰ) Ⅰ. 기본자료 당해 법인은 1. 1부터 12. 31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내국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을 20,000주(주당 액면 가액 5,000원)를 보유하고 있음 1. 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음 ┌─────┬───────────┬────┬───────────┐ │ 일 시 │ 내 역 │취득가액│ 비 고 │ ├─────┼───────────┼────┼───────────┤ │1999. 2. 3│10,000주 × 주당 10원 │100,000 │ │ │2000. 8. 1│ 10,000주 × 0원 │ ­ │무상주(의제배당 해당) │ ├─────┼───────────┼────┼───────────┤ │ 계 │ │ 100,000│ │ └─────┴───────────┴────┴───────────┘ 2. 2000. 12. 31의 유보금 내역 (1) 1999. 2. 3 주식은 대주주인 을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매입당시 시가는 1주당 10,000원이었음. 이에 따라 시가미달매입액을 익금산입 하여 유보로 처분하였음 익금산입액 = 10,000주 × (10,000원 - 10원) = 99,900,000 (2) 2000. 8. 1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토지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재평가세 1% 과세분)이므로 액면가액을 익금산입 하여 유보로 처분하였음 익금산입액 = 10,000주 × 5,000 = 50,000,000 | | [ 질 의 ] | | 3. 2001. 1. 1 현재 결산상 주식가액과 세무 상 주식가액의 비교 ┌────┬────────┬────────────┬────────┐ │ 구분 │결산상 주식가액 │ 유 보 금 │세무상 주식가액 │ ├────┼────────┼────────────┼────────┤ │주식가액│ 100,000 │99,900,000+50,000,000 │ 150,000,000 │ └────┴────────┴────────────┴────────┘ 4. 2001. 2. 20에 갑 법인은 주식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함에 따라 당사는 다음과 같이 배당금을 수령하였음 현금배당액 = 20,000주 × 1,000 = 20,000,000원 Ⅱ.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차감할 금액 법인세법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음 차감액 = 지급이자 × (주식가액/자산총액) Ⅲ. 견해의 대립 〈갑설〉 위의 차감액 계산시 주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을 말하므로 100,000원이 됨. [근거] 국세청 법인 46012-530(2001. 3. 12) | | [ 질 의 ] | | (질의) 개정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국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과 동항 제3호의 규정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 세무상 유보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당초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주식가액은 세무상 주식가액을 말하므로 결산상 주식가액 100,000원에 유보금 144,900,000원을 가산한 150,000,000원이 됨. 그러나 분모인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상 금액에 의하므로 유보금을 고려하지 않음 [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의 3에는 주식 등에는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자산총액은 대차대조표에 의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이 타당함. 이와 같이 계산할 경우 분모와 분자가 대응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되지만 자산총액을 정확히 적수로 계산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계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임 (질의 Ⅱ) Ⅰ. 내용 당해 법인은 2000. 4. 1부터 2001. 3. 31을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임. 2001. 3. 27에 대표이사에게 10억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대여하고 2001. 4. 2에 회수한 경우 가지급금적수 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서 질의함 | | [ 질 의 ] | | Ⅱ. 견해의 대립 〈갑설〉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여 적수를 계산함. 이 경우 말일의 잔액은 상환전의 잔액에 의함 ① 2000. 4. 1∼2001. 3. 31 사업연도 3. 27.은 제외하고 다음 날인 3. 28부터 3. 31까지 4일을 곱하여 적수를 계산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4일 = 40억원 ② 2001. 4. 1∼2002. 3. 31사업연도 상환일을 산입하므로 4. 2의 잔액(상환전 잔액)을 산입하므로 2일이 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 2일 = 20억원 * 3. 27부터 4. 2까지 10억원을 대여하였다면 3. 27 낮에 자금을 대여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4. 2 낮에 상환 받으므로 이틀 중 하루만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 민법임. 민법은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고 있음. 따라서 이자 계산에 있어서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3. 27은 포함하지 않고, 말일인 4. 2은 산입하여야 함 4. 2은 산입되므로 대여금 10억원에 대한 일수는 3. 28부터 4. 2까지 총 6일이 되는 것임 〈을설〉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하여 적수를 계산함. 이 경우 말일의 잔액은 상환후의 잔액에 의함 ① 2000. 4. 1∼2001. 3. 31 사업연도 3. 27은 제외하고 다음 날인 3. 28부터 3. 31까지 4일을 곱하여 적수를 계산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 4일 = 40억원 ② 2001. 4. 1∼2002. 3. 31 사업연도 상환일을 산입하므로 4. 2의 잔액(상환후 잔액)을 산입하므로 잔액이 0(영)이 되므로 결국 4. 2은 포함되지 아니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 1일 = 10억원 | | [ 질 의 ] | | 〈병설〉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여 적수를 계산함 ① 2000. 4. 1∼2001. 3. 31 사업연도 3. 27을 포함하므로 3. 27부터 3. 31까지 5일을 곱하여 적수를 계산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 5일 = 50억원 ② 2001. 4. 1∼2002. 3. 31 사업연도 상환일을 불산입하므로 경과일수는 1일이 됨 가지급금적수 = 10억원 × 1일 = 10억원 Ⅲ. 국세청의 해석 o 법인 1264.21-1301, 1984. 4. 12 - 초일불산입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있어서 일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초일은 불산입하고 말일은 산입되는 것임 o 법인 46012-728, 1994. 3. 12 - 초일불산입 (질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일수계산의 옳은 방법은, 1.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인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하는지 여부 2. 직전사업연도의 가지급금이 당해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사업연도 초일도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 대상일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발생한 날(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전기 이월 가지급금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 등)도 산입하는 것임 o 법인 13012-530, 2001. 3. 12 - 초일산입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갑]에 의한 가지급금적수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하는 것임 | | [ 질 의 ] | | Ⅳ. 국세기본법과 세법의 규정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4조 ). 세법상 적수는 「잔액 × 기간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국세기본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적용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적수의 경우 일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함 민법 제157조 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적수 계산에 국세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세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함.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및 민법에 의하여 초일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Ⅴ. 국세청 해석으로 인한 적수 계산의 혼란 국세청에서는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을설로 보아 초일과 말일이 모두 적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러한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병설을 채택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민법의 기간 계산은 말일을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말일의 잔액은 상환하기 전의 잔액이 되어야 함 국세청의 최근 해석인 병설은 법체계를 무시한 것으로서 이 견해를 취할 경우 다른 적수도 그렇게 계산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가지급금과 상계할 가수금적수는 물론, 간주임대료 계산의 보증금 등의 적수, 타법인주식의 적수 등도 모두 초일산입에 의해야 함 그러나 갑설을 취할 경우 기존의 해석이 유지되고, 국세기본법과도 상충되지 않게 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