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3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는 이에 의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25조 제10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납부금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 제10조 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매년 6월 이내 전년도 총매출액에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의 비율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통지를 하도록 1994.8.3.과 1995.3.6.에 각각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을 신설하였음. 관광진흥법에 의거 당사는 1995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0의 징수비율로 1996년 6월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 예정인데 동 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