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31
주택부금 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의 계약액은 귀 은행의 종전 예금규정 제17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금 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월부금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 주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적금에 해당하며, 동 주택부금의 계약액은 귀 은행의 종전 예금규정 제17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계약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은행은 서민주택자금의 조성을 뒷받침하고 효율적인 주택자금의 공급을 위하여 1967. 7. 10 한국주택은행법에 의거 설립되어 1996. 2. 6까지 정부투 자기관으로 존속하여 오면서 그 설립목적인 서민주택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한 국주택은행법 제24조 제1항 제4호 (1997. 8. 30 한국주택은행법 폐지 이후에는 동법 폐지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부금 수입업무를 취급하여 왔음. - 주택부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중도 또는 만료시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 할 것을 약정하고 당해 기간중 부금을 수입하는 제도임. - 1997년말 현재 잔액은 XXX억원으로서 당행의 적립식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잔액 XXX억원의 78%에 해당, 서민주택자금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고 여타 금융기관의 적립식예금(정기적금, 상호부금) 잔액보다 월등히 큰 잔액을 유지하고 있음. - 처음에는 월부금을 정액으로 납입하는 제도로 운영하였으나 1985. 5. 1부터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무주택서민의 경우 평소 적은 금액을 납입하다가 경제적 여유가 있을때 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자금의 수혜폭을 확대하는 동시(주택부금의 평균잔액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정하여 짐) 주택자금 조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정액월부금 납입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당행이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매월 월부 금액을 달리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이러한 월부금 납입방식은 고객편의 및 저축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은 금융기관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중 적금의 계약액의 1/1,000에 해당하는 모집권유비는 손금으로 함 을 명시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월부금 정액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월부금 납입을 불특정하 게 운영하는 주택은행의 주택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금이 재무부 유권해석에 의하여 모집권 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의 범위에 포함되고 다른 적금의 모집에 있 어서와 같이 그 모집에 모집권유비가 소요되므로 이에 해당됨. 〈을설〉주택부금을 정액으로 납입하지 않고 월부금을 불특정하게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되지 아 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