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이 주택 및 토지 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추정비용인 미집행공사비는 1995.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998. 5. 13자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1241, 1998. 5. 13)이 타당함.
※법인 46012-1241, 1998. 5. 13
정부투자기관이 199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토지 등을 취득·개발하여 주택·상가ㆍ대지 등을 분양하면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분양중 또는 분양완료후에 지출될 특정비용을 추정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에 계상함과 통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하고
당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이 분양원가에 산입된 경우에는 당해 미확정비용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 및 토지분양시 건설원가(분양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중 준공시점까지 집행되지 아니한 금액(미집행공사비)을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원가통제계정(부채) 및 자산(주택 및 토지)으로 계상하고 있음. 이와 같이 건설원가(분양원가)에 산입한 원가통제계정(부채)금액을 세무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