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리회사의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31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의 지급이자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법에 의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상환시기가 변경된 경우, 동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법인이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정리계획에 따라 상환할 지급이자중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 내용) ○ 법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정리절차개시 결정일(또는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인은 동 기간 동안 정리채권에 대한 지급이자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관련주장) 〈갑설〉 정리계획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을설〉 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실관계) ○ 회사정리절차 진행경과 - 1998. 9. 최종 부도발생 - 1998. 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 - 1999. 4. 5 법원의 정리절차개시 결정 - 2000. 4. 6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 ○ 회사정리계획의 내용 - 주채무 상환 : 2003년부터 10년간 분할 상환 - 지급이자 : 인가일 이전분에 대한 지급이자(경과이자)에 대해 보증채무 등은 이자면제, 주채무는 이자율 차등 적용 ○ 회사의 회계처리 내용 - 1998. 10.~2000. 4. 6 :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 없음. - 2000. 4. 6 : 1998년 및 1999년분 지급이자(경과이자)를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