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인계하는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6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제조회사인 내국법인 갑은 2000년 11월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득한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관련 채권자집회의 최종 가결을 얻고 2002년 9월에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음. 동 회사정리계획은 내국법인 갑이 신설법인 을에게 일정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잔여 사업부문은 신설법인 병을 포함한 수 개의 신설회사로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설법인 을과 병 사이의 위탁생산 및 을의 병 자산의 인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을과 병은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위탁가공계약과 향후 일정조건 충족시 을이 병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2002년 10월에 체결하였음 즉, 회사정리계획 및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병은 을에게 조립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일정 운영수수료를 을로부터 지급받음(이하 󰡐운영수수료󰡑). 이 운영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병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이며 소위 마크 업은 없음. 한편,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을은 병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정리계획이 정한 병 부채를 미화 15,000,000불 한도로 인수함(이하 󰡐양도대가󰡑). 양도대가는 양도되는 병 자만의 감정가액에 미달함 Ⅱ.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회사정리계획 및 위탁가공계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세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회사정리계획이 정한 󰡐양도대가󰡑가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월등히 낮다면 그 차액이 양수자인 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첫째, 󰡐양도대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됨. 법인세상 시가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으로 정의한다면, 󰡐양도대가󰡑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시가임. 즉, 󰡐양도대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리회사 갑, 갑의 주 채권은행, 그리고 국제입찰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외국법인사이에 자유협상에 의해 결정된 후, 갑의 수천명의 채권자들의 동의 | | [ 질 의 ] | | 를 얻은 것임. 한편, 󰡐양도대가󰡑는 회사정리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수천명의 채권자를 포함한 수 많은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의 개념에 적합한 것임. 따라서, 동 거래의 대상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둘째, 󰡐양도대가󰡑는 회사정리법 및 동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파산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임. 따라서, 󰡐양도대가󰡑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우회적 또는 다단계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러한 회사정리법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양도대가󰡑를 법인세법상 부인하고 병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셋째, 󰡐양도대가󰡑가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상거래로 본다면, 이 건 거래의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 될 것임. 즉, 󰡐양도대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가격이므로 󰡐양도가격󰡑의 법적 실질이 부인될 수 없음. 나아가, 󰡐양도대가󰡑의 경제적 실질은 이 건 전체 거래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함. 󰡐양도대가󰡑를 포함한 이 건 전체 거래의 모든 조건들은 회사정리라는 특수한 경제적 환경 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거쳐 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임. 따라서, 󰡐양도대가󰡑를 구분하여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이 건 전체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함 〈을설〉 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이유) 을은 󰡐양도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의 병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가의 지불과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며 인수된 부채가액이 병 자산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다면 유상거래라는 의미가 약하므로 적어도 차액만큼은 실질이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