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부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Ⅰ. 사실관계 제조회사인 내국법인 갑은 2000년 11월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득한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관련 채권자집회의 최종 가결을 얻고 2002년 9월에 관할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음. 동 회사정리계획은 내국법인 갑이 신설법인 을에게 일정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잔여 사업부문은 신설법인 병을 포함한 수 개의 신설회사로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설법인 을과 병 사이의 위탁생산 및 을의 병 자산의 인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을과 병은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위탁가공계약과 향후 일정조건 충족시 을이 병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2002년 10월에 체결하였음 즉, 회사정리계획 및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병은 을에게 조립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일정 운영수수료를 을로부터 지급받음(이하 운영수수료). 이 운영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병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준이며 소위 마크 업은 없음. 한편, 회사정리계획에서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을은 병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정리계획이 정한 병 부채를 미화 15,000,000불 한도로 인수함(이하 양도대가). 양도대가는 양도되는 병 자만의 감정가액에 미달함 Ⅱ.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회사정리계획 및 위탁가공계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세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 회사정리계획이 정한 양도대가가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월등히 낮다면 그 차액이 양수자인 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5호 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첫째, 양도대가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부합됨. 법인세상 시가를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가격으로 정의한다면, 양도대가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는 시가임. 즉, 양도대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정리회사 갑, 갑의 주 채권은행, 그리고 국제입찰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외국법인사이에 자유협상에 의해 결정된 후, 갑의 수천명의 채권자들의 동의 |
| [ 질 의 ] |
| 를 얻은 것임. 한편, 양도대가는 회사정리라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수천명의 채권자를 포함한 수 많은 당사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경제적 합리성이 반영된 시가의 개념에 적합한 것임. 따라서, 동 거래의 대상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둘째, 양도대가는 회사정리법 및 동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파산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 확정된 것임. 따라서, 양도대가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기타 납세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기 위하여 우회적 또는 다단계 거래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이러한 회사정리법상의 절차에 따라 결정된 양도대가를 법인세법상 부인하고 병 자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한 가격이라고 할 수 없음. 셋째, 양도대가가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상거래로 본다면, 이 건 거래의 법적 실질과 경제적 실질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 될 것임. 즉, 양도대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가격이므로 양도가격의 법적 실질이 부인될 수 없음. 나아가, 양도대가의 경제적 실질은 이 건 전체 거래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어야 함. 양도대가를 포함한 이 건 전체 거래의 모든 조건들은 회사정리라는 특수한 경제적 환경 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채권자집회의 동의를 거쳐 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임. 따라서, 양도대가를 구분하여 병 자산의 감정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상거래라고 한다면, 이 건 전체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함 〈을설〉 을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이유) 을은 양도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도의 병 부채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대가의 지불과는 구분해야 하는 것이며 인수된 부채가액이 병 자산의 감정가액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다면 유상거래라는 의미가 약하므로 적어도 차액만큼은 실질이 무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