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 및 예규87-68(1997. 12. 29)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 동 지급이자등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갑설〉세무조정을 아니하고 당해 재고자산의 판매시 손금에 산입함.
(이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에 규정된 기업회계기준 적용배제사항을 제외하고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우선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이자등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도록 한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에 국한하고 있을 뿐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법원이나 국세심판소에서도 특별부가세 계산시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86누 787, 1989. 11. 14 ; 국심 94부 2098, 1994. 8. 11), 기업이 지급이자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에 산입하였다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가능한 축소할 목적으로 규정한 기업회계기준 등의 우선적용규정에 의거 별도의 세무조정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세무조정을 하여 당기에 손금산입함.
(이유)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와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거나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손금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등의 자본적지출 처리를 사업용고정자산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의 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병설〉법인이 세무조정여부를 선택하되,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유)현행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 때문에 동일유형의 거래라 하더라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바, 어차피 법인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손익귀속시기가 달라진다면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규정과 배제규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이 세무조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