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차명주주로 기재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21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는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주주명부상 변동주식의 액면 가액에 대해 동법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각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작성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당사와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아닌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차명주주명으로 기재된 주식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99년도 | 2000년도 | 2001년도 | | 매수 | 매도 | 잔고 | 매수 | 매도 | 잔고 | 매수 | 매도 | 잔고 | | 주식수 | 100 | 0 | 100 | 200 | 250 | 50 | | 50 | | | 액면가 | 500,000 | | 500,000 | 1,000,000 | 1,250,000 | 250,000 | | 250,000 | | ※ 2000년도에 매수ㆍ매도내역이 표시되어 있으나, 당사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대리인으로부터 입수하는 주주명부상으로는 사업년도중 주주개인별 매수ㆍ매도현황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년말 잔고주식수만 파악 가능함. [질의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명을 실질주주가 아닌 차명주주명의로 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가산세 대상이 된다면 가산세는 다음의 계산방법중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갑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된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매수ㆍ매도거래가 함께 발생한 경우 실질적인 주식 이동상황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를 참작하여 계산 (각 년도말 주주명부상 주주의 매수ㆍ매도거래 전량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함) | 1999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주) 2000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2001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계 20,000 | (주)1999년 대비 2000년 변동주식수 (을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될 수 있는 총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매수ㆍ매도 거래가 함께 발생하여 전기 대비 당기말 주식수가 변동한 경우 전기와 당기말 주식수를 비교하여 많은 주식수 기준으로 계산 | 1999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2000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2001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계 25,000 | (병설) - 현실적으로 상장기업의 주주명부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각 년도별로 거래될 수 있는 총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 | 1999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2000년도분 가산세 | 1,000,000 × 2% = 20,000 | | | 1,250,000 × 2% = 25,000 | | 2001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계 60,000 | (정설) - 각 년도별로 거래된 주식수의 액면가로 계산하되 , 매수 · 매도거래가 함께 발생한 경우 많은 거래기준으로 계산 | 1999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주) 2000년도분 가산세 | 1,250,000 × 2% = 25,000 | | 2001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계 40,000 | (주) 매수ㆍ매도중 많은 거래 주식수로 계산 (무설) - 주식의 양도는 양수가 있어야 이루어지므로 년도별 양수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 당해년도에 양수가 없이 양도만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감소된 주식수에 대해 가산세 계산 | 1999년도분 가산세 | 500,000 × 2% = 10,000 | | 2000년도분 가산세 | 1,000,000 × 2% = 20,000 | | 2001년도분 가산세 | 250,000 × 2% = 5,000 | | 계 35,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