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과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법인이 선택하여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당행이 2003년도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 기부금(교육비)을 지출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지정기부금으로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