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 해당여부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3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해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