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은 잔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해산시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질의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을 구성하는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됨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 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합계액에 포함되는 자기주식의 가액이 어떤 가액인지
(갑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장부가액
(을설)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
(병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