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9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의 회신(법인 46012-1158, 2000. 5. 16)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람. ※법인 46012-1158, 2000. 5. 16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97년도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24억원을 설정하고, 1999년도에 회사의 임의로 전액 환입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이 196백만원 발생하였음. 이에 회사는 1999년도 법인세 신고시 상기의 추가 납부세액 196백만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90백만원을 분납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음. 하지만 상기의 추가납부세액(이자상당가산액)은 분납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을 통보받았음. (질의내용)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특법 제9조, 제4조 및 법인세법 제64조 에 의거 상기와 같이 임의로 환입한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재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