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합병요건 중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사실관계]
1) 골프장 건설상황 개요
| 법인설립 | 사업계획 승 인 | 공사계약 체 결 | 골 프 장 건설착공 | 회원권 분 양 | 시범라운 딩 개시 | 준공 및 등록예정 | |
| | | | | | | | |
| 80.02.04 | 90.10.23 | 94.07.12 | 95.04.15 | 96.04.12 | 98.06.10 | 99.03월말 | |
2) 골프장 준공 전 사용내용
① 골프장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에
- 골프회원권의 분양을 완료하고 (1996.04.12)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원들을 당해 골프장에 입장시켜 골프장시설을 이용(이하 “시범라운딩”이라 함)하게 하고 아래와 같은 요금을 수령한 후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1998.06.10부터)
* 시범라운딩 1주당 3일간 실시하였으며, 그린피는 받지 아니함
- 시범라운드 기간 중 골프장 이용에 따른 1인당 요금
(단위 : 원)
| 구분 | 수입 | 수입금액 | 세금 |
|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 | 합 계 |
| Green fee | 무료 | 0 | 19,200 | 1,920 | 21,120 |
| Cart 사용료 | 징수 | 20,000 | - | 2,000 | 2,000 |
| 합 계 | | 20,000 | 19,200 | 3,920 | 23,120 |
② 당해 법인의 준공 전 골프장 사용에 관한 설명
- 시범 라운딩을 실시하기 전에 당해 골프장의 공사 진척도가 99%로서 사실상 골프장을 완공하였으나,
ㆍ 1999.01.01 이후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세 부담이 11%로 경감(1998.12.31이전 취득 시 16.5%)된다는 입법예고가 있어 그 취득을 1999.01.01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ㆍ 회원권 분양 시 약속한 골프장 이용 시기를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함.
- 잔디보호를 위한 동절기(1998.12월~1999.03월) 휴장기간이 끝나는 대로 1999.03월말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임.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골프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①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과 같은 법 제80조 제1항 규정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는 요건 중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을 적용할 때
-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날”을 다음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골프회원권 분양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회원을 입장시켜 골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을 징수하기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
(병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