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수협중앙회가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대출하고 연체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 회원조합을 통하여 정부정책에 의한 영어자금을 어민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당해 대출금의 연체 등의 사유로 정부로부터 교부받을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동 중앙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본회와 회원조합은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과 어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또한 본회는 회원조합을 지도·육성하여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수협의 설립목적사업 자체가 공적인 성격이 있으나 관계법령 또는 정부방침에 따라 수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구조개선사업, 어촌소득증대지원사업, 어로지도사업, 수산정책자금어민융자사업 등 여러 부문에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수산정책자금어민융자사업의 경우 정부가 소요액의 전부를 재정자금으로 조달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정형편상 소요자금의 일부(46%)를 본회로 하여금 자체자금에서 조달, 지원토록하고 이로 인한 자금운용의 역마진현상을 감안하며 정책자금(영어자금)대출금리와 자체자금 통상조달금리(9%)와의 금리차액을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본회에 보전해주는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근거규정 : “금융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이에 따라 본회는 자체자금(본회가 직접 조달한 일반예수금 등과 조합으로부터 조달한 환결제자금 등)을 조합에 대여(3.8%)하고 조합은 이를 어민에게 대출(5%)하여 주고 있음. 3.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의 근거규정인 「금융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에 의하면 정책자금대출금이 목적외로 유용된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산부족 등의 관계로 대출금이 연체되는 경우에도 이차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차미보전으로 인한 손실금은 결국 수협부담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으로서는 정책자금 조달분만큼 자체미운용손실, 이차미보전손실, 대손손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책자금 대출금연체분에 대한 정부 이차미보전으로 인한 손실금의 회계처리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