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4.24
재평가세를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경우 결정・징수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되지 않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법인 46012-2163, 1998. 8. 3)이 타당함. (참조 : 법인 46012-2163, 1998. 8. 3)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재평가세는 연부연납할 수 있는 것이며,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세의 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회신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귀부에 재질의를 함. 《회신내용》 1.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1항 단서의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법인이 신고한 재평가세액이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회신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제17조 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평가세액에 미달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18-0…6 제3항에서 「재평가액 등의 경정으로 인하여 재평가세의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세징수 또는 환급의 예에 의하여 30일 내에 징수하거나 환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재평가세액이 결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연부연납할 세액에서 먼저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연부연납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임”이라고 하고 “징수하는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할 때 납세의무자가 자산재평가법의 연부연납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과세관청도 연부연납규정의 취지 및 「납부하여야 할 재평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지연납부한 경우에도 신고서에 연부연납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연부연납규정을 적용」(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3-6…15)하고 있는 규정을 좇아 결정된 세액이 신고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하여 징수 및 환급이 발생할 경우 당초 신고서상의 연부연납 비율만큼을 인정하고 차액에 대하여만 징수 및 환급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국세청 해석과 동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