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법인은 장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으로서, 그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의하면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90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운용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또한
법인세법 제29조
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데 있어 이자소득금액은 전액을, 기타 수익금액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법인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1년까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02년 당기에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경우, 당기에 설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자소득금액 전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50%)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당해연도 이자소득금액을 1,000, 부동산임대소득을 1,000 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한도는 1,500입니다.
(이자소득금액의 100%,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50%)
(전기까지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여 잔액이 0인 상태입니다.)
○ 그러나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운용소득인 2,000의 90%인 1,800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바, 1,800과 1,500의 차액인 300만큼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서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면 되나, 성실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공익목적에 사용하고서도 손금불산입된다면 이는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제정한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 따라서 본 법인과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이를 ‘고유목적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