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 사용 임대용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한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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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