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있어 차입금 이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9
‘당기순이익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므로 ‘당기순이익’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국세청장이 1999. 3. 29자로 회신한 내용(법인 46012-1133, 1999. 3. 29)이 타당함. ※법인 46012-1133, 1999. 3. 29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재무제표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처분익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공공법인(조감법 제60조 제1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임)임. 당 조합은 조합관리구역내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데 기본목적을 둔 농민단체조합임. 당 조합이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용수로부지(고유목적사업용)중 구획정리사업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의 법적용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한 법적용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처분수입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규정된 것으로 이해됨.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라고 규정된 것으로 이해됨. 당 조합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매각수입을 결산손익계산서상에 고정자산처분이익 계정과목으로 수입에 포함시켰을 때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세청 질의결과 국세청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회신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이 있음.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는 비영리법인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만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여도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매각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구 조세감면규제범 제60조 제2항은 과세방법의 편리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 납세의무를 창설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납세의무를 창설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