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9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여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양도대금중 상환에 상용하지 못한 금액의 비율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전부 상환하였으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게 되어 양도대금중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대금중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회사 개요] -설립일 : 1992. 10. 19 -업종 : 통신판매업 -영업실적 : 1998년말 현재 누적결손금 12억원 [질의내용] A법인은 1998년말 현재 누적 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상태이며,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었읍니다.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주주의 자산을 증여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A법인은 1998.12.30에 29억원(공시지가) 상당의 부동산을 주주로 부터 증여받았으며, 1999.2.22에 상기 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였읍니다. 그러나 A법인이 상환해야 할 금융기관 부채는 약 12억원 이었읍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 제 1항 제 3호의 “금전 이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로 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A법인의 예와 같이 양도대금(15억원)이 금융기관 부채(12억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 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A법인은 본 건 증여와 관련하여 다음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첫째, 증여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금융기관 부채액 보다 클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반드시 증여 부동산 가액이 금융기관 부채액 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증여 부동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며,증여 당시에 양도가액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 논리상 모순이 있읍니다. 둘째, 증여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금융기관 부채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가액 전부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전액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A법인은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목적에서 주주의 자산을 증여 받아 15억원에 매각하여 12억원의 부채를 상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산입 17억원(증여가액 29억원-이월결손금 12억원)에 대한 법인세등 5.06억원(법인세 4.6억원, 주민세 0.46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바, 이는 당초 입법취지 대로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부분은 극히 미미한 것입니다. 3)결론 상기와 같이 증여 부동산의 가액이 금융기관 부채액 보다 큰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없이 , 일률적으로 증여가액 전부를 익금산입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도 위배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금액의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되었다면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양도금액과 금융기관 부채상환액의 비율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해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