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 부의 기존 질의회시 재법인 46012-99(2001.02.18)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 구분 | 갑설 | 을설 | 병설 | 정설 |
| 차입금이자의 범위 | 기업회계상 모든 지금이자 | 세무상 지급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5항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54조 ) |
| ① 현재가치할인 차금 및 연지급수입이자 | 포함 | 제외 | 제외 | 제외 |
| ②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 포함 | 포함 | 제외 | 제외 |
| ③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 | 포함 | 포함 | 포함 | 제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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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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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