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하철연결통로 건설비용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법인이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이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우리 부의 기존 질의회시 재법인 46012-99(2001.02.18)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업외비용에 지급이자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 연지급수입이자, 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와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할 차입금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 구분 | 갑설 | 을설 | 병설 | 정설 | | 차입금이자의 범위 | 기업회계상 모든 지금이자 | 세무상 지급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72조 5항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53조 ) |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 계산시 지급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54조 ) | | ① 현재가치할인 차금 및 연지급수입이자 | 포함 | 제외 | 제외 | 제외 | | ②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 포함 | 포함 | 제외 | 제외 | | ③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이자 | 포함 | 포함 | 포함 | 제외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