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27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 보유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매매예약일 이후 방송사를 실질적으로 누가 경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의 이사회의결권ㆍ인사권ㆍ자금조달책임ㆍ방송프로그램 편성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별지 첨부한 내용의 질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별지와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하였으나, 당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답변이어서 당사 실현이익산정연도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아 상급부서인 귀부에 부득이 첨부서류와 함께 재차 질의함. ○ 국세청장의 답변요점은 매매예약 후에 주주권을 누가, 언제까지 행사하였는가에 따라 사업연도의 귀속일이 결정된다는 의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1997년 3월까지 ○○철강(주)의 대표이사가 유선방송국의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의사결정 및 경비지출 확인서명, 이사회 주재 등을 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개인과 ○○철강의 법인이 입보하여 ○○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차입하여 방송국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