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매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1
국・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함
[회신]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포함됨. 1. 질의내용 요약 1996. 12. 30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의 개정 이후 국·공립학교에 직접 납부한 기부금과 동창회·후원회·기성회 또는 장학회(이하 “후원회”라 함) 등을 통하여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법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에 해당되나 그 외의 가부금은 손금산입대상 기부금이 아님. (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손금산입되는 가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임. 〈을설〉 국·공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법 제2조 제1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만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기부금은 동 규정의 제한없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으로 봄. (이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개정취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접수된 것만을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별도의 제한없이 손금산입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