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기간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04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동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휴대폰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 A법인은 이를 총판 및 직판(이하 “총판”이라 함)들에게 판매하고, 총판들은 이를 다시 대리점들에게 각각 판매함. - 과세당국은 성실납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거래를 권 장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 총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사에 고율의 할인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동 수수 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구매의욕을 상실하게 됨. - 또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가맹점의 소득이 과세당국에게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신용카드 할부판매를 기피하고 오히려 현금판매만 선호하게 됨. - 이와 같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기피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은, 과세당국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구매를 하고자 하는 성실한 소비자와, 소 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세수가 줄어드는 과세당국, 그리고 매출이 줄 어드는 A법인임. - A법인은 총판들의 신용카드 할부판매 기피로 인한 휴대폰 판매저조 타개와 판 매촉진을 위하여, 총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판매 실시를 권유하도록 판촉방침을 수립하였음. - A법인은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사전에 할부판매장려금 지급 계약(별첨 2 참조)를 체결하고, 총판이 신용카드 할부판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할부판매사실을 확인(별첨 3 참조)한 뒤, 동 개별 사전약정에 따 라 신용카드로 할부판매한 휴대폰 1대마다, 할부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 | Model | 개당 판매 단가 | 할부판매 수량 개당 지급금액 | 지급조건 | | 1년 미만 | 1년 이상 | | ○○ | 324,000 | 18,600 | 37,200 | 할부 영수증 제출 | | ○○ | 280,000 | 15,500 | 31,000 | 할부 영수증 제출 | - A법인은 당월 신용카드 할부매출수량에 대한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합니다. 총판들은 동 신용카드 할부판매 장려금을 법인세법상 잡수입으로 익금산입함. -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광고를 실시하고 할부판매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A법인 자신은 총판과의 개별 사전약정 외에 일반 소비 자에 대한 광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A법인이 총판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시행함에 있어, 할부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을 비록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총판이 할부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총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차 별없이 할부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 할부판매장려금이 현행 법인세 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1998년 12월 31일 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함)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판 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정 이외에 추가로 반드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 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비록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가 없더라도, 총판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 정이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을설)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비록 총판과 체결한 개 별사전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