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휴대폰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법인이 당해 거래처가 휴대폰 구매자에게 일정기간 무이자 할부판매함으로써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동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그것이 동 거래처에 모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광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휴대폰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인 A법인은 이를 총판 및 직판(이하 “총판”이라 함)들에게 판매하고, 총판들은 이를 다시 대리점들에게 각각 판매함.
- 과세당국은 성실납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금거래보다는 신용카드거래를 권 장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인 총판들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사에 고율의 할인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동 수수 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구매의욕을 상실하게 됨.
- 또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가맹점의 소득이 과세당국에게 투명하게 노출되므로 신용카드 할부판매를 기피하고 오히려 현금판매만 선호하게 됨.
- 이와 같이 가맹점이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기피할 경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은, 과세당국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구매를 하고자 하는 성실한 소비자와, 소 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등의 세수가 줄어드는 과세당국, 그리고 매출이 줄 어드는 A법인임.
- A법인은 총판들의 신용카드 할부판매 기피로 인한 휴대폰 판매저조 타개와 판 매촉진을 위하여, 총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 할부구매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부판매 실시를 권유하도록 판촉방침을 수립하였음.
- A법인은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없이 사전에 할부판매장려금 지급 계약(별첨 2 참조)를 체결하고, 총판이 신용카드 할부판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할부판매사실을 확인(별첨 3 참조)한 뒤, 동 개별 사전약정에 따 라 신용카드로 할부판매한 휴대폰 1대마다, 할부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할부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함.
| Model | 개당 판매 단가 | 할부판매 수량 개당 지급금액 | 지급조건 |
| 1년 미만 | 1년 이상 |
| ○○ | 324,000 | 18,600 | 37,200 | 할부 영수증 제출 |
| ○○ | 280,000 | 15,500 | 31,000 | 할부 영수증 제출 |
- A법인은 당월 신용카드 할부매출수량에 대한 당월분 판매장려금을 집계한 후, 익월에 총판에 대한 외상매출금과 상계합니다. 총판들은 동 신용카드 할부판매 장려금을 법인세법상 잡수입으로 익금산입함.
- 대리점들이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광고를 실시하고 할부판매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A법인 자신은 총판과의 개별 사전약정 외에 일반 소비 자에 대한 광고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 A법인이 총판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판매를 시행함에 있어, 할부판매를 하기로 한 사실을 비록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총판이 할부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총판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차 별없이 할부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동 할부판매장려금이 현행
법인세 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1998년 12월 31일 개정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함)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판 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정 이외에 추가로 반드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 를 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비록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가 없더라도, 총판과 체결한 개별 사전약 정이 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된다.
(을설) 소비자에 대한 사전광고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비록 총판과 체결한 개 별사전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