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자기주식 취득 시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15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 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감액을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2. 이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전력공사가 건설중인 자산과 건설에 충당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하 "분명차입금"이라 함) 및 불분명한 차입금(이하 "일반차입금"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던 중 - 물적분할하면서 건설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하고 총차입금은 분할되는 자산가액에 비례하여 승계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 차입금은 <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응되는 분명차입금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을설> 분할로 승계받은 모든 차입금은 일반차입금에 해당되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차입금은 없다. <병설> 분할로 승계받은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전 분명차입금에 상당하는 일반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