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존속법인의 자기자본 적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더라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2001.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비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개발비와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 질 의 ] | | (질의 1)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만 “개발비”로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외의 비용은 당기에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 (연구개발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모든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세법상 당기 비용으로 손금계상이 가능한 지 여부 〈갑설〉 단기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이유) 기업회계기준상 연구비로 분류되는 비용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금액이므로 단순히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산성을 인정하는 데 무리가 있고, - 세법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불편을 감수하며 굳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을설〉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야 함 (이유) 세법상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확실한 실현이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더라도 이에 따른 별도의 세법개정이 없는 한 기존의 해석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 [ 질 의 ] | | (질의 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기업회계상 연구비(당기비용)와 개발비(무형자산)를 연구개발비로 처리해야 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기간을 정함에 있어 양자의 손금산입기간을 달리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연구비와 개발비를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음 (이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실현의 확실성 유무에 따라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하여 손금산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그 성격이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납세편의를 위해 양자를 달리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을설〉 동일한 손금산입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이유) 기업회계기준상의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되더라도 세법에서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서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