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3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대여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회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동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해당 여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필요없이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구체적 사례 * Back-up 보증 : 주 보증자의 대위변제에 대하여 일정률을 부담하는 보증 ⇒ 일반 보증과 효과는 동일하나 신용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보증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국내법인(A)사가 타사(C, D, E, F)와 합작하여 (B)사를 설립하고 타사의 합작분까지 포함하여 (B)법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 타사(C, D, E, F)로부터 Back-up 보증을 받았으나 o (B)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어 (A)법인은 다른 합작사와 Back-up 지급보증에 의거 (A)법인이 선대납한 금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C)법인에 대하여도 (D), (E), (F)와 똑같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되는지 여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해야 함. (이유) 금전대여시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며 - 시가(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항 본문에서 이 자체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 또한, 당좌대월이자율은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등 실세금리를 감안하여 고시하고 있어, 만약 법인이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지 않고 시중에서 활용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자율이므로 그 차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액으로 봄이 타당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 정상적인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대한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대법 95누 8751, 1996. 7. 26 ; 대법 95누 3589, 1995. 12. 26) - 단순히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거래의 발생사유,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차입금의 이자비용 부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