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8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민원인과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징수의무자겸 국고수납 대리점인 당청이 1992.12월 중 원천징수한 법인소득세 및 개인소득세를 1993.01.11납부 한 연후 업무마감 시 전산입력 착오로 인하여 ○○구청 교육세(지방잉여금) 계좌에 입금 되었으며, ○○구청에서는 동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재 이체하였음. 나. 당 점은 1995.03.24일자 ○○구청에 과오납부도니 국세환급 및 정당계좌 이체요청을 하였으며, 1995.04.20일자 착오 입금된 국세가 세입금 오납정정에 의거 ○○세무서계좌에 정당입금 되었습니다.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의 가산세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부담하는 세금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점은 원천징수 항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국고수납대리점은 당점이 세입금계좌입금 업무오류 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은행 국고금취급관련규정에 의거 국고통할점인 ○○은행에 국고세입금 정정의뢰에 의하여 정당 처리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은 없었음. 라. 본건은 회계연도가 경과된 과오납분으로 ○○은행에 정정의뢰하지 않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 제25조에 의거 세입금 오납정정에 의거 정당계좌 정정이체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에 의한 가산세는 당연히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국세청 질의결과 회계연도가 경과 되어 정정되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마. 가산세 규정은 나부기한이 하루만 ㅈ나도 부과되는바, 당해 회계연도내의 과 오납 정정처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회계연도 경과분의 과 오납 정정처리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기 어려운바 귀원의 명확한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2조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 재법인 40612- ,1995.6.13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다면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