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채권담보물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1. 당사는 2000. 4. 20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법정관리)”을 받은 회사임 2. 당사는 1997년 ○○실업(주)로부터 서울시 소재의 ○○오피스빌딩을 도급받아 준공하였으며, 공사대금 보존을 위해 상기 완성건물에 대해 채권 최고금액 6,166,574천원(원금 4,865,960천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1,967,200천원을 각각 1, 2순위로 담보설정을 하였음 3. 그러나 도급자인 ○○실업(주)가 공사 준공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공사대금 채권자인 당사와 상기 물건에 대한 타 근저당권자인 ○○금고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2001. 1. 8 낙찰이 되었으나, 건물입주업체의 이의 제기로 경매법원이 낙찰 불허가를 하여 현재 ○○금고에서 항고신청을 한 상태임 4. 그 후 채무자인 ○○실업(주)에서 채권변제제의를 하며, 그 조건으로 낙찰예상배당금보다 158,981천원이 많은 2,500,000천원을 일시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잔여채무를 면제해 줄 것을 합의 요청하였음. (향후 경매가 계속 진행될 경우 당사의 예상배당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 회차 │ 입차기일 │ 입차가격 │당사 예상배당금 │ 비 고 │ ├───┼─────┼──────┼────────┼──────────┤ │제1차 │1999.4.2 │ 17,214,000 │ 6,630,20 │ │ ├───┼─────┼──────┼────────┼──────────┤ │제4차 │2000.10.2 │ 8,813,721 │ 4,462,829 │ │ ├───┼─────┼──────┼────────┼──────────┤ │제7차 │2001.1.8 │ 4,512,625 │ 2,026,729 │ │ ├───┼─────┼──────┼────────┼──────────┤ │ 낙찰 │2001. 1. 8│ 5,121,410 │ 2,341,019 │경매법원 낙찰불허가 │ └───┴─────┴──────┴────────┴──────────┘ 주)1. 법원 최초감정가 : 토지분 5,164,400천원 + 건물분 12,049,900천원 = 17,214,000천원 2. 당사 예상배당금은 선 순위를 제외한 배당예상금액임 |
| [ 질 의 ] |
| 5. ○○실업(주)에서 채권변제 제의시, 본 건물 입주업체에 제의한 내용은 ○○은행 : 전세금액 18억 원금만 변제(쌍방 합의) ○○화재 : 전세금액 9억 원금만 변제(쌍방 합의) ○○금고 : 대출금액 21억원, 이자 26억, 기타비용 2천팔백 중 원금만 변제요청(쌍방합의) 당사 : 경매 배당(확정후 취소) 2,341,091천원에 추가하여 158,981천원 계 2,500,000천원을 변제(쌍방 합의 예정) (질의사항) 1. 상기 담보물권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금액의 대손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실업의 과거 및 현재상황(국세 장기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입주자 유치 가능성 미약 등)으로 볼 때 강제경매 처분시점까지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 불투명한 점, 경매 처분시까지 존속하더라도 배당액 감소, 경락시까지의 소요기간이 장기인 점(향후 2년 이상 소요 예상), 현재가치 할인율 적용시 제의 액면금액(25억)의 평가 등 합의에 의한 채권의 조기회수가 당사에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채권미달액의 대손손금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