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처분을 받은 부동산은 법원에 의해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예고등기가 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이 합병취득한 자산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의 적용여부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경위〉
1968. 11. 19 : 피합병법인이 임야 취득(조림 시업)
1982. 5. 1 : 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라
산림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영림계획 작성대상지에서 제외됨.
(용도지역 : 자연녹지)
1988. 1. 30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산업합리화기준에 의거 취득함.
1989. 7. 3 : 전 소유자의 아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에 주거래은행과 함께 피소됨. (당법인이 피고)
1989. 7. 7 :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 처분받음.
지방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지상권말소 및 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 처분받음.
1991. 9. 2 : 【 부산 지법의 1심판결 내용 】
1. 부산 지방법원에서 소유권 부분은 피고승소
※ 2. 지상권 및 근저당권 부분은 말소이행처분 판결을 받아 원고승소 (사용의 금지)
1993. 12. 3 : 부산 고등법원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1994. 3. 8 :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으로 원심확정 판결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