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실제 자금의 지출이 발생되는 비업무용 취득세중과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실제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재평가차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
○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