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일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않은 경우, 주주등의 합병대가중 주식등이 95% 이상인 합병요건을 갖춘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는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소각하는 것과 그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 질 의 ] |
|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치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중 주식등의 가액이 95% 이상일 것”을 갖춘 합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