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3.24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은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을 전제로 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감독부처의 예산지출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 [ 질 의 ] | | (질의배경) 1.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서 예산의 승인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만 비용집행이 가능하므로, 문화관광부장관의 예산 미승인 조치로 인하여 과거 해당연도에 지급되지 못함은 물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이 불가하였던 임금을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서 2000. 4. 10까지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 2000년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체불임금과 한국마사회와 마필관계자간에 1993년 마주제도 전환시 합의되어 1996년까지 지급하였던 복리후생 등의 항목을 IMF 여파 등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예산 미승인 조치 및 정부주도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과거 당해연도에 지급은 물론 미지급금으로 계상도 불가하였던 상금을 2000년중 발생한 경마중단사고를 계기로 제도전환합의서를 완전 폐기한다는 새로운 이행각서를 체결하면서 과거 미지급분의 일부를 2000년에 지급한 과거연도분 미지급상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음 2. 한국마사회에 대한 감독부처의 예산승인절차 및 지방노동사무소 지시 새로운 이행각서에 의한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국세청 의견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체불임금 지급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한국마사회는 1997. 11월중 노사간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동년 12월중 감독부처(문화관광부)의 수지예산 미승인조치가 있어 지급하지 못하였음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44조 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마사회 업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처분 및 검사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및 제43조에 의거 수지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승인 및 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1997단체협약 당시 지급이 안됨은 물론 미지급금으로 계상도 불가한 상태였음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에서는 2000년 2월중 1997단체협약 미이행으로 연계된 과거연도(1997~1999년도분)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안양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 | [ 질 의 ] | | 동 노동사무소에서는 2000. 4. 10까지 동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청산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한국마사회에서는 4월중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음. 감독부처(문화관광부)의 예산미승인 조치로 각 해당 연도중엔 지급이 불가하였던 체불임금을 2000년 노동사무소의 지급결정으로 지급한 경우 동 지급금액을 지급연도(2000년) 당해 비용으로 손금처리하는지, 아니면 과거 각각의 해당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함 질의 2. 미지급상금 지급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한국마사회는 1993년 중 경주마를 소유하며 마필관계자(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던 단일마주제도에서, 경주마를 사업자인 마주에게 매각하고 그로인해 경주마 소유주가 된 마주가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에 출주를 하는 개인마주제로 전환하였음 마주제전환에 따라 마필관계자 중 조교사와 기수는 한국마사회에 고용된 근로자신분에 사업자로 전환되었고, 마필관리사 역시 한국마사회 소속 근로자에서 사단법인 조교사협회 소속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단일마주제도하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직접 마필관계자에게 경마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마주제도로 전환후의 경마상금 지급체계는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에 경주마 출주용역 제공자인 마주에게 1차적으로 전액 지급하고, 동 상금은 제차 마주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마주와 경주마의 위탁관리계약을 한 조교사,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한 기수, 경주마의 사양관리 등을 하는 마필관리사에게 배분되어 지급되는 형태임 한편 전환과정에서 신분전환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필관계자는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여 당회에서는 전환후 신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복리후생항목 등을 전환후에도 동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제도전환합의서를 작성 및 교환하였음. 따라서 한국마사회에서는 전술한 동 합의서에 입각하여 1997년 이전까지는 이행하였으나, IMF를 전후로 1997~1999년도 중에는 감독부처(문화관광부)의 상금예산 미승인 조치 및 국가경영난 극복을 위한 정부주도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거 동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예산승인 및 결산서 제출의무가 있는 당회로서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이 안됨은 물론 동 금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도 불가한 상태임 | | [ 질 의 ] | | 2000년 역시 정부지침에 의거 추가지급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조교사협회노조에서 요구 관철을 위한 극단행동으로 경마가 중단되는 사태로 진행되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교사협회노사가 합의에 의거 󰡒1993년 중에 작성된 제도전환합의서 완전폐기 및 일체의 채권․채무 청산․조교사협회 사내근로복지법인에 기금 출연, 1999년 이전 미지급상금 지급, 경마중단에 따른 민사상책임 불문󰡓 등을 요지로 한 이행각서를 한국마사회에 제출하였고 한국마사회는 이를 수용하였던 바,한국마사회에서는 새로운 이행각서에 의거 과거 미지급상금(1999년 이전분으로 조교사협회노사가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대폭 하향 조정․합의)에 대하여 2000년 7월부터 분할하여 지급하였음 감독부처(문화관광부)의 예산 미승인 조치 등으로 각 해당연도 중엔 지급이 불가하였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계단체간에 금년에 새롭게 체결된 이행각서에 의해 2000년에 지급한 과거연도분의 미지급상금을 지급연도(2000년) 당해 비용으로 손금처리하는지 아니면 과거 각각의 해당연도 손금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