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4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1,2는 각각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의 장기할부판매의 손익인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회사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매출하였는바 할부조건에 따라 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할 가액은 6개월분 \600,000이며 실제로 회수한 가액은 차기 사업연도 분을 포함하여 7개월분 \700,000이다. 회사는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7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세무 상 익금과 손금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당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을설) - 실제 회수액인 \700,000과 관련원가를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질의2] 위 질의 1의 경우 실제 회수금액이 \500,000인 경우(당사업연도로 회수기일 도래 분 중 1개월 분 미수한 상태)로서 회사는 \500,000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면 (갑설) -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하여야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을설) - 실제로 회수한 가액인 \5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병설) - 회수액과 회수기일 도래금액 중 큰 금액인 \600,000이 기준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