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5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 1) 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주식의 거래정지기간 중 상장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상장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 시가가 확인되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영 제49조 제1항 제2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 제1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상장주식과 같이 취급함) (이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규정한 이유는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 시가가 확인되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제3자 시가가 확인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주식 등󰡓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즉, 동 규정은 객관적 시가의 확인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비상장주식과 같이 취급함) (이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