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영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 [ 질 의 ] |
| (질의 1) 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주식의 거래정지기간 중 상장주식의 교환거래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상장주식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 시가가 확인되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영 제49조 제1항 제2호)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에 있어서는 감정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임 〈을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면 제1호의 규정을 먼저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 (질의 2) (질의 1)에서 〈을설〉이 타당할 경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갑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상장주식과 같이 취급함) (이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규정한 이유는 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 시가가 확인되어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제3자 시가가 확인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경우와 같이 주식 등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즉, 동 규정은 객관적 시가의 확인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의 경우를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설〉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비상장주식과 같이 취급함) (이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이들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