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에 따른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3.04.15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 [ 질 의 ] |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자본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증가와 관련된 신주인수권의 부여로 추가적인 현금 불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채발행시 사실상 자본불입이 이미 이루어져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사채발행시 불입되었던 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 동 손실은 사실상 자본을 증자후 동액을 바로 감소시킨 경우의 감자차손과 마찬가지이므로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 아님). 〈을설〉 손익거래에 해당함 (이유) 자본거래인지의 여부는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과 관련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신주인수권의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증감이 없으며 - 자기주식소각손실이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자본거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달리 자본금의 감소가 없는 신주인수권의 소각손실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자산)의 감소일 뿐이므로 손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당기 손익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